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중순 심 시장 측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5일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심 시장은 6월 30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일 먼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심 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보석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석방 시점은 이르면 오는 27일이 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시정 복귀도 7월 초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