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하면 카톡 정지?…사전 검열 논란에 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대통령 욕하면 카톡 정지?…사전 검열 논란에 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기사승인 2025-06-30 08:11:46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지난 16일부터 ‘극단적 폭력주의 콘텐츠’를 제재하는 내용의 새 운영정책을 시행하면서 불거졌던 ‘카카오가 사적 대화를 사전 검열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열 테스트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는 이용자들이 생겨나고, ‘채팅방에서 대통령을 욕하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는 식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제기된 의혹에 관해 “욕설 사용 자체에 대한 제재는 과거부터 존재했으며 이번 운영정책 개정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는 지난 29일 기준 약 40개의 ‘검열 테스트방’이 존재했다.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욕설 등을 작성하고 서로의 메시지를 신고한 뒤 카카오 측 제재 여부를 확인했다.  

일부 이용자는 여야 정치인 이름을 딴 대화방을 각각 개설해 비교하기도 했다. 30대 B씨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욕설을 문패로 단 오픈채팅방을 만들었다. B씨는 개설 5분 만에 ‘욕설·증오발언’의 사용을 사유로 이 대통령 대화방만 일주일간의 이용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카카오가 지난달 카카오톡 운영 정책에 신설한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조항이다. 이 조항은 폭력적 극단주의를 ‘자신의 정치·종교·사회적 신념 실현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실제 사용하는 행동 및 사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논란에 대해 욕설·증오발언, 선정성·불건전 정보 등에 대한 제재는 예전부터 존재했던 정책이며, 이번 정책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주 목적은 테러 단체의 테러 행위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을 경우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와 같은 별개의 사유가 명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일반채팅뿐 아니라 오픈채팅 대화도 ‘신고’ 기반으로만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 개인 간 대화 내용은 기술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며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오픈채팅방 제목, 설명, 개설자 프로필은 채팅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이용자 모두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된 콘텐츠’에 해당한다.

이같은 공개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 신고와 카카오 측의 모니터링이 함께 진행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그루밍 범죄나 성범죄, 성매매, 불법 약물 판매 등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 비하 대화방만 이용을 제한하는 것 같다’는 일부 이용자들의 주장에 대해 카카오 측은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제재 사유를 알 수 없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얘기를 썼다고 해서 제재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피신고 이력이 쌓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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