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전북도의원, “경찰의 무혐의에도 도의회 징계 의결은 가혹” 호소

박용근 전북도의원, “경찰의 무혐의에도 도의회 징계 의결은 가혹” 호소

기사승인 2025-07-29 11:21:58
박용근 전북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도의원(장수군 선거구)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도의회 본의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에 공개경고 징계안이 의결된 데 대해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은 경찰 조사를 통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종결된 사건인데도 도의회가 논란과 의혹만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가혹한 징계”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박 의원은 또 해당 사안은 에너지 절감시스템에 대한 도청 공무원의 허위 보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사안인데도 마치 수십억의 청탁을 강요한 것으로 부풀려져 언론에 일제히 왜곡 보도된 것이라고 관련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특히 언론의 30억 청탁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강요 의혹을 불러일으킨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이어진 논란만으로 내려진 민주당의 유례없는 징계에 대해서도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것에 대해 도민과 장수 군민에게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히고,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는 입장을 전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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