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3)
보건의료 직역 갈등 해소 돕는 ‘업무조정위’ 구성

보건의료 직역 갈등 해소 돕는 ‘업무조정위’ 구성

의료기관 단체 추천 등으로 50~100명 구성

승인 2025-08-04 18:29:42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협업을 모색할 정부 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 직역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업무조정위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의 업무 범위와 협업, 분담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의료기관 단체 추천 인사 등으로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는 탄력적 협업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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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현 기자
보건복지, 제약바이오 이슈를 쉽고 균형 있게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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