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1분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24시간을 넘긴 이날 오후 4시 13분경 토론 종결 표결을 실시, 재적 의원 188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이어진 방송법 개정안 표결에선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학계2명, 변호사 단체 2명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은 해당 개정안이 정치권의 방송 지배 구조 개입을 줄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를 “공영방송 장악 시도” 라고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송법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 종료돼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은 모두 다음 임시국회로 이월됐다. 8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곧바로 개회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여야가 처음으로 맞붙은 이번 대치는 향후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3대 개혁(언론·검찰·사법)’을 중심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며, 이에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