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또는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384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25일까지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시에서 조사·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이뤄졌다.
가격 확인은 시청 세정과 및 해당 주택소재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확인 결과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특성이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문경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2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상화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는 공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대상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