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지난 7월 극한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도군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의 지적측량이다.
감면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피해민들이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경북지역에서 대형산불, 수해피해 등으로 인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례는 주거용 주택(100% 감면) 1768건, 그 외(50% 감면) 151건 등 총 1919건에 이른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본 지역민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