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5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尹 ‘내란 재판’ 5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기사승인 2025-08-18 10:59:3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4차 공판을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피고인이 오늘도 불출석했다”면서 “오늘도 자의로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이달 11일에 이어 이날까지 연속 5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이민수 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중사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운전 수행 부사관으로,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차량을 운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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