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테마파크) 관련 2심 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한 남원시에 책임 행정 이행을 촉구했다.
18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된 소송에서 1심 법원에서 약 408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가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의회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가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약 408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태 의장은 “남원 관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이렇게 된 상황에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남원시의회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정밀한 검토 절차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판결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