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 전 중대장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 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수중 수색 상황을 보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묵인, 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편명령을 위반해 작전 및 지휘 체계 혼란을 초래하고, 고유 지휘 권한을 침해해 병력 안전 확보에 현실적 위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임 전 사단장의 행위들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채상병 유족은 “지휘관들의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으니 이들이 처벌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중에서 1심 결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상 처음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후 벌어진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등으로 이어지는 본류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