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날 다시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민의힘을 향해 표결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첫 안건으로 상정된 개헌안 표결에서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78매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적의원은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빠져 286명이며, 투표가 성립되려면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번 개헌안은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으로, 우 의장과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해 이날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 개헌안은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해제 권한을 높이는 등 최소한의 개정 내용을 담았다.
우 의장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39년 만의 개헌이다”라며 “국민 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 의결에서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으로 그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헌법을 고치자는 것이고,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분명한 역사적 책무인데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이대로 헌법의 안전 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 또다시 12·3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12·3 비상 계엄이 일어났다”며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역사적, 사법적인 심판을 받았는데도 반복됐다. 국회만 봉쇄하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만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다음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재소집해 개헌안 표결을 다시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번 더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더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국민과 함께 하는 길인지, 무엇이 헌법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던 내란 사태를 겪고도 개헌조차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5월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말로 깊고 진지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내일은 꼭 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