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생각했지만 피고인은 장기간 계획을 구상했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고백했으며 반성 중인 점, 당시 가벼운 우울증세가 있었고 범행에 어떤 의도가 없었던 점,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동물도 제 가족을 끔찍이 챙기지만 피고인은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강씨는 올해 1월6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실직 상태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해왔으며 주식 투자에서 3억원을 잃자 가족을 죽이고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그는 11억원에 다하는 아파트와 예금 4억원 등 채무 5억여 원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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