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등검은말벌’에 의한 농가·생태계 피해 연간 1750억

외래종 ‘등검은말벌’에 의한 농가·생태계 피해 연간 1750억

기사승인 2018-12-25 14:53:38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이 꿀벌을 잡아먹는 등 양봉농가와 국내 생태계에 준 직접적인 피해금액이 연간 175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등검은말벌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토종 벌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5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등검은말벌은 출현율 91.6%를 기록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검은말벌에 의한 꿀벌 피해율은 24.3%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등검은말벌의 유입이 최초로 확인된 부산 영도의 경우 등검은말벌이 토종말벌과 서식지 경쟁을 통해 세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료에 의하면 등검은말벌 유입 이전에 토종말벌인 장수말벌, 말벌, 좀말벌, 털보말벌, 꼬마장수말벌 등은 각각 10~20%를 차지했지만, 유입 이후 등검은말벌 비율이 2012년 19%에서 2014년 46%까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자연생태계 영향 등을 정밀조사해 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료에 따르면 벌집 제거를 위해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가 전국에 지난 5년 동안 연 평균 14만4000건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2015년 벌집 제거를 하던 소방관이 등검은말벌에 쏘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을 조속히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해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벌집 제거 비용도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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