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유흥업소 운영자·종사자·이용자 행정명령 발동

입력 2021-05-02 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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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지난 1일 유흥주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 유흥업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등은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1일 오후 재난문자를 통해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사·접객원·이용자 등은 오는 5월 7일 금요일 18시까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천시, 유흥업소 운영자·종사자·이용자 행정명령 발동

사천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사천시 보건소와 사천시치매안심센터(벌용동)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단, 4월 27일 이후 검사를 받은 관내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사·접객원·이용자 등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확인자가 다녀간 도원탕(동금동), 용강탕(벌용동) 이용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것을 요청했다.

도원탕(동금동)은 4월 24일~4월 26일 12시~14시, 4월 28일~4월 29일 12시~14시, 4월 25일 13시 40분~15시50분, 4월 28일 11시 40분~13시 50분 여탕 이용자다.

용강탕(벌용동)은 4월 25일 10시~11시 20분, 4월 28일~4월 29일 05시 20분~06시 30분 남탕 이용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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