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거리두기 연장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무도장, 노래연습장 등 4인 제한 유지

입력 2021-06-14 0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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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거리두기 연장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과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에 따른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전남도]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14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되지만, 사적 모임 가능인원은 8명까지 확대된다.

종교시설 수용인원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경로당, 종교시설 등에서 식사도 가능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3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남형 사회적거리두기 3주 연장과 사적모임 8인까지 확대에 따른 발표문’을 통해 “전남의 백신접종률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30%를 돌파했고, 2분기 대상자의 76%가 접종을 완료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6주 동안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 결과 도민들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며 “사적모임 8명까지 확대하는 이번 조치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 기간, 카드매출액은 2.9%, 음식점‧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매출은 5.3%가 증가했다. 또 도내 자영업자의 82%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도민 90%가 사적모임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남도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한다.

지난 5월초부터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위험요소가 있어 사적모임을 4명까지 계속 제한한다.

최근 빠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학교 기숙사와 기업 구내식당‧샤워장 등 감염 취약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사적모임이 8명까지 확대되는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심나면 즉시 검사받기,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사업장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주요 관광지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및 현장점검도 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김 지사는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분기까지 도민 150만 명, 81% 백신접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도 하루 빨리 접종을 완료해 가족모임, 경로당, 종교시설 이용 등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타지역 방문 및 외지인과의 접촉 자제 등 기본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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