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광탄면 불법 동물화장장 폐쇄 조치

입력 2021-06-24 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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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광탄면 불법 동물화장장 폐쇄 조치

[파주=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수년째 변칙 운영되면서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을 폐쇄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파주시는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이에 최종환 시장은 지난 4월 관계부서 합동정책회의를 직접 주재해 수년간 지속된 불법 동물화장장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파주시 환경보전과는 내부 소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고 동물자원과는 행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건축과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보하는 등 관계부서가 일사불란하게 협업해 행정조치했다.

운영자는 내부시설 소각로와 이동식 차량형 소각로를 모두 철거하고 장묘용품을 반출하는 등 불법 동물화장장을 원상복구하고 사실상 영업장을 폐쇄했다.

최 시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며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향후 불법 동물화장장 운영이 재개될 경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sagu@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