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여성의 삶] ②여성노동 기본옵션...계약직·저임금·집안일

기사승인 2021-09-07 07: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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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여성의 삶] ②여성노동 기본옵션...계약직·저임금·집안일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더디게 진행됐다. 성별 고용률 격차가 20년 동안 4%p, 임금격차는 10년 동안 8%p 완화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저임금 일자리의 여성 비율이 여전히 높았으며,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에 달했다.

여성으로 채워진 비정규·저임금 일자리

여성가족부의 ‘2021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 10명 중 5명은 취업 상태다. 지난해 기준 여성 고용률은 50.7%로 20년 전인 2000년(47.0%) 대비 3.7%p 상승했다. 남성 고용률은 69.8%을 기록해 2000년(70.8%)보다 1%p 줄었다. 여성 실업률은 2000년(3.6%)보다 0.4%p 상승한 4%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실업률은 3.9%로 2000년(5.0%) 대비 1.1%p 개선됐다. 성별 고용률 차이는 20년 전(23.8%p)보다 4.7%p 줄었다.

임시근로자와 비정규직은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은 임시근로자다. 지난해 여성 상용근로자 비중은 50.8%로 2000년 대비 31.6%p 상승했지만, 남성(56.3%)보다 5.5%p 낮았다. 임시근로자 비중은 여성(23.7%)이 남성(11.4%)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여성 임금근로자 총 908만5000명 중 45%(409만1000명)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됐다. 남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29.4%(333만5000명)로, 여성보다 15.6%p 적다.

임금이 낮은 일자리는 여성으로 채워졌다. 전체근로자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받는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의 두배에 달했다. 지난해 여성 저임금근로자는 218만7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24.1%를 차지했다. 남성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12%로, 여성보다 12.1% 낮았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 역시 지난해 21.7%로, 남성(10.7%)의 두배에 달했다. 여성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앞서 △2012년 13.9% △2015년 16.6% △2019년 22.9%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전년 대비 1.2%p 소폭 하락했다.

아예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여성도 여전히 존재했다. 가족의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지난해 7.7%로 집계됐다. 같은 해 남성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1%에 불과했다. 2000년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19.3%라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지만, 여전히 100명중 7~8명의 여성들이 자영업자 가족을 위해 무료로 일했다.

여성 경력단절·성별 임금격차 여전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됐다. 지난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10명 중 4명(37.7%)은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남성의 고용률은 20대부터 30대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반면, 여성의 고용률은 30대를 기점으로 급감한다. 20대 여성 고용률은 68.7%로 최고점을 찍고 35~39세에 58.6%까지 하락한다. 30대에 접어든 여성들이 결혼(27.5%)·임신 및 출산(21.3%)·육아(42.5%)를 경험하며 직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 시점인 여성들이 재취업에 나서며 45~49세 여성 고용률은 다시 66%까지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남성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여성이 1만5372원, 남성이 2만2086원으로 집계됐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69.6%에 그쳤다. 근로 형태에 관계 없이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적었다. 시간당 임금은 남성 정규직 근로자가 2만3356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성 비정규직이 1만7311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여성 정규직(1만6508원)이었으며, 여성 비정규직(1만2732원)이 가장 낮았다.

빈곤에 노출된 여성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204만6213명 가운데 여성은 112만5892명(55%)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과반으로 유지됐다. 지난 2001년 57%에서 2017년 54.2%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55%로 소폭 늘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적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여성의 비율은 44.1%로 집계됐다. 특히, 노령연금 수급자는 여성 비율이 35.1%에 그쳤다.

맞벌이 아내도 육아·가사노동 ‘독박’ 

임금노동에서 여성은 조연으로 남았지만, 가사노동에서는 주인공을 맡았다. 육아를 비롯한 돌봄노동과 가정관리는 여성의 손에 맡겨졌다.

육아는 여성이 도맡았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여성 근로자는 1만3059명으로, 남성 근로자(1639명)의 8배 이상에 달했다. 출생아 부모의 당해연도 육아휴직 사용률은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자료 기준으로 여성이 63.6%, 남성이 1.8%로 파악됐다. 육아휴직 대상자 가운데 여성은 10명 중 6명이, 남성은 10명 중 2명이 육아를 위해 근무를 중단했다. 

맞벌이 아내도, 외벌이 아내도 남편보다 집안일을 많이 했다.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시간은 2019년 기준 3시간7분으로, 남성의 가사시간 54분보다 2시간13분 더 많았다. 성별 가사시간 차이는 5년동안 19분 감소하는 데 그쳤다. 아내 외벌이 가구조차 아내의 가사시간이 남편보다 길었다. 외벌이 아내는 2시간36분, 남편은 1시간59분 동안 가사노동을 했다.

여성의 1인당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1380만원, 월평균 115만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여성 무급 가사노동가치는 356조원으로 5년 전과 비교해 30.4%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명목GDP(약 1933조)의 18.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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