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토지 1만630㎡ 소유권 취득

입력 2021-09-24 11: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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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토지 1만630㎡ 소유권 취득
안산시청

[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2001년 영흥화력발전소 건립 당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 6개 필지 1만630㎡의 토지 소유권을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이전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영흥화력발전소 건립과 인천 옹진군 영흥면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지난 2001년 개설된 길이 16㎞의 대선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준공 후 안산시로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못했고, 시는 이를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한국남동발전㈜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5개 필지 2883㎡를 이전받은데 이어 올해 7월 초 공유수면 1개 필지 7747㎡를 신규등록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시는 토지 신규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찾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비롯해  인천광역시, 옹진군, 국가기록원 등에서 제출받은 과거 고시자료를 정리하는 등 노력 끝에 한국남동발전㈜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

시는 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이전받지 못한 8개 필지 3666㎡에 대해서도 모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bigma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