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거점소독시설 28곳 운영

입력 2021-10-20 1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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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거점소독시설 28곳 운영
양평군 거점소독시설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이달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은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곳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은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 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하는 시설이다. 19일 기준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도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소독효과가 발생되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또 건립 중인 거점소독시설 5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