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기부’ 문화 확산…기부금 세액공제란 [쿡룰]

국회의원 후원금, 불우이웃 돕기 등 세액공제
범위 넓혀 기부 문화 확산 노력

기사승인 2022-12-22 19: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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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소액기부’ 문화 확산…기부금 세액공제란 [쿡룰]
그래픽=안소현 기자

“보내주신 마음과 정성이 가득 찼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SNS를 통해 후원금을 모두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연말이 가까워지자 후원금을 받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애하는 법’ 등의 글을 올려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굳이 후원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후원하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시민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의원들에게 후원하는 이유도 그중 하나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사회적으로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소득자가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액 전액을, 종교단체나 불우이웃 돕기 등에 기부했으면 종합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3000만원 초과분은 25%) 정도를 세액공제 합니다.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때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부양자의 기부금을 합산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연간 후원금 한도는 2000만원이고 대통령(예비) 후보는 1인당 1000만원, 정당과 정치인 후원 때는 1인당 500만원이 최대치입니다. 연 3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해야 합니다. 또 10만원 후원 시에는 연말정산 때 1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5%, 3000만원 초과 때는 25%까지만 세액공제 됩니다.

‘소액후원’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든 건데요. 정부는 2013년 기부금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기부 인원과 규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년 2조 371억원이었던 개인 기부금은 2014년 1조 1847억원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의 2019년 보고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연소득 10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6만원의 공제 효과를 얻습니다.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15만원의 공제 효과를 얻게 되죠. 

하지만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공제 방식으로는 35만원의 공제 효과가 발생하지만 세액공제로는 15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부금 공제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인지 현재 정치권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범위를 늘리려 노력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세제 혜택을 늘려 기부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부금 인정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고액기부와 관련해서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부금이 잘못된 데에 쓰이지 않게 하려고 기부금 모금 단체가 사업비 등에 대한 수입과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이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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