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절차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것도 안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사육 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과 동시에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 사육 농장주는 시군 축산부서, 개 식용 도축·유통 상인(개고기)은 시군 축산물위생부서, 개 식용 식품접객업·유통업자(개고기 원료 식품)는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한 시군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폐업할 때까지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김택수 도 축산과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추진해 종식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