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폐지가 아닌 보완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 학생인권조례와 교육활동 침해의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인 폐지 △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 △ 학생인권조례의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한 것이라며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감의 재의요구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의회의 일방적인 폐지는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과 함께 학생인권 보호라는 공익도 침해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 목적과 효과를 저해했고,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 침해 및 학생인권 구제 수단을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공동체의 갈등만 조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길을 서울시의회가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결 이후 천막 농성 및 버스 이동 집무실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교육청은 최종적으로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번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