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계도 종료…6월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임대차3법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부터 운영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 종료 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입됐다. ...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