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형 내려달라”…검찰, 서부지법 난입·폭력 피고인에 첫 구형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구형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지법 난동 관련 공판에서 피고인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씨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와 이씨도 같은날 시위대를 법원 100m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 등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