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옮겼어도 月 8일 건설현장 일하면 연금 사업장가입자…17년만 개선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이 17년 만에 개선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변경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은 지난 2007년 4월 시행 때부터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해 건설 현장별로 적용돼 왔다.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 자격을 부여해 왔다. 이는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돼 근무했더라도 현장별 근로 일수가 8일 미만이라면 사업장 가입자 대상...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