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작년 최하위 등급 848곳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재가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 기관과 평가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8일 전했다. 재가급여는 고령자가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기평가 E등급 기관 848개소, 휴업 등으로 인해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기관 71개소 등 919개소가 수시평가 대상이다. 올해 수시평가는 이달 1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한다. 수시평가는 지난해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방법으로 실시하며, E등급 기관에...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