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6일 연예 산업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분쟁에 의한 연예인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을 오는 2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예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처음이다.
법안은 매니지먼트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토록 의무화하고, 연예인과 체결하는 계약서 양식 도 문화부에 신고토록 했다. 문화부는 계약서상 불공정 조항은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사업자의 보수 한도도 장관이 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부에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전에 해당 연예인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를 분리해,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또 매니지먼트사업자가 보수 이외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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