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찰청은 18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시험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운전자들의 경제활동이 어렵고 2차 범죄의 가능성도 높아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개정안을 3차례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한 ‘상습범’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개정안에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하게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을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에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전면허 취득까지 절차를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국현 기자
jojo@kmib.co.kr
▶뭔데 그래◀‘텐프로’ 여대생의 TV 출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