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후보자 청문회,실정법 위반 및 ‘귀족검사’ 쟁점

김준규 후보자 청문회,실정법 위반 및 ‘귀족검사’ 쟁점

기사승인 2009-08-16 17:30:02
[쿠키 정치]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 문제와 배우자 부당소득공제 등 실정법 위반 부분과 ‘귀족 검사’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우선 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항인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부당소득공제 등 부도덕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1992년과 97년 두 딸의 강남권 학교 진학 때문에 서울 반포동으로 위장전입했다. 또 2006년부터 3년간 소득이 있는 부인을 소득공제대상으로 등재해 부당하게 소득을 공제받았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아이들의 학교등록을 위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총수가 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실정법을 어긴 것은 문제가 있고, 검찰총수 때문에 향후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 피의자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또 1999년 서울 서빙고동 아파트와 서울 대방동 아파트 매매 때 매매가를 낮추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취·등록세를 탈세한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측은 “10년 전 부동산업소 관행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김 후보자가 직접 매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와 가족들이 1999년 이후 최근까지 9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권은 또 김 후보자가 요트와 승마 등 이른 바 ‘귀족 스포츠’를 했고, 대전고검장 시절 업무 중 미스코리아 심사에 나간 일 등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의 조직장악력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수사경력이 4년 밖에 안되는 김 후보자가 과연 어려운 정치적 사건이나 대형 사건을 지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취임하면 검찰의 기존 수사 관행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검 중앙수사부는 존치시키되, 대신 직접 수사권 발동을 최소화하는 등 기능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김경택 기자
bhson@kmib.co.kr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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