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3일(한국시간) “자메이카육상연맹(JAAA)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도핑에 적발돼 세계 육상계에 충격을 안긴 캠벨 브라운이 계속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
JAAA는 “도핑 규정을 위반했으나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출전 정지 대신 견책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캠벨 브라운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200m 2연패를 달성한 자메이카의 간판 스프린터다. 2011년 대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200m 정상에 오르는 등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6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캠벨은 올해 5월 자메이카에서 열린 국제 초청대회 때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이뇨제 성분이 검출된 이후 대회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규정에 따르면 도핑 적발시 2년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출된 일부 성분에 대해서는 선수가 고의로 복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징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