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리서치 "수입차 임시번호판 발급 동의율 저조""

"컨슈머리서치 "수입차 임시번호판 발급 동의율 저조""

기사승인 2014-05-12 18:17:00
[쿠키 경제] 상당수 수입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이 신차 결함이 있을 때 환불이나 교환 책임을 피하려고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국내 주요 11개 수입차업체 23개 대리점과 5개 국산차 업체 15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임시번호판 발급을 요청한 결과 수입차 대리점들 가운데 39.1%인 9곳만이 동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산차 대리점들은 모두 임시번호판을 발급하겠다고 응답했다.

수입차 가운데 벤츠와 폴크스바겐은 대체로 임시번호판 발급이 가능했다. 반면 BMW·아우디·포드· 토요타·혼다·볼보·닛산·푸조 등은 대부분 거절했다.

임시번호판 발급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보장된 규정이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시험 운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7일 뒤 구청에 정식번호판 발급을 요청하게 돼 있다. 수입차업체들이 임시번호판 발급을 기피하는 것은 임시번호판 상황에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질 경우 환수한 차량의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임시번호판을 부착해도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7일간 차량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수를 거절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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