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밀양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박일호 시장에게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무죄 선고 뒤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며 "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해 밀양발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밀양=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
박일호 밀양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박일호 시장에게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무죄 선고 뒤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며 "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시정에 더욱 매진해 밀양발전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밀양=강우권 기자 kwg105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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