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는 10일부터 시행된다. 밤 9시 이후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통금 지역에서 이유없이 돌아다닐 경우 135유로(약1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마크롱 대통령은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방송인터뷰에서 "이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2주, 3주, 혹은 한달 이내에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대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행금지가 실시되는 지역은 파리와 함께 마르세유 리옹 릴 그르노블 생테티엔 툴루즈 몽펠리에 등 코로나19 최고경계 등급으로 지정된 대도시들이다. 프랑스령 해외영토인 과들루프도 포함됐다. 통행금지는 최소한 4주간 시행되며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프랑스는 지난 3월에도 통금을 도입했다가 7월 10일에 해제한 바 있다. 그 사이에 프랑스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프랑스의 13일 기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75만6472명이다. 9월 이후에만 47만8529명이 발생했다.
독일에서는 전국적인 사회적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16개 주(州) 총리들과 합의했다. 독일은 국내 여행과 사교적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전국에 시행키로 하고, 열흘 내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10만명당 확진자 숫자가 1을 넘어 미국보다 더 높았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기온이 급격히 낮아진 동유럽 지역에서 2차 확산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14일 보도했다. 10만명당 확진자가 1주일새 2.9명까지 늘어난 체코는 14일부터 1주일간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동유럽 지역은 특히 의료진의 숫자가 부족하고 확진자를 돌볼 시설도 부족해 2차 확산이 닥칠 경우 의료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jun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