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9일 (1)
‘대장동 증인’ 유동규 교통사고, “1.8초 늦어 고의 없다” 종결 

‘대장동 증인’ 유동규 교통사고, “1.8초 늦어 고의 없다” 종결 

승인 2024-02-17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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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12월5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IC 부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씨의 SM5 승용차와 1차로를 주행하던 8.5t 화물차가 서로 2차선으로 진입하려다 충돌했다.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씨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고, 이후 유 전 본부장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정차했다.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했고, 그는 뒷자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대리기사와 화물차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후 퇴원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사고 직후 유 전 본부장이 “내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면 타의에 인해 생긴 일로 생각해 달라”고 밝히면서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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