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일 (4)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오늘 본회의서 표결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오늘 본회의서 표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이 반시장적”

승인 2024-08-05 1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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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친기업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핵심 민생법안”이라며 “오늘 8월 국회 첫 안건으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업권 보장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자 노동자의 권리”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대화가 가능하고 시장 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 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오히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부적격자를 지명하는 것이야말로 노사관계 안정을 해치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처리를 탄압하지 말고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법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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