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경영자금 가운데 4000억원은 중소기업운전자금, 2000억원은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으로 지원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이 협력 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 경북도에서 대출금리 일부(1년간, 2%)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한다.
다만, 올해는 기존 지원 방식에서 한시적으로 2%를 추가돼 1년간 4%의 이자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2년간, 2%)를 지원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대출이자 3%에서 보증수수료 0.8% 더 해 총 3.8%의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 대출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3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3000만원이다.
경북도가 지정한 우대기업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최대 5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다.
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시군 중소기업 지원 부서를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11개 지점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특별경영자금이 도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