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 근로자 7명 중 1명은 외국인…맞춤 교육 필요

국내 건설현장 근로자 7명 중 1명은 외국인…맞춤 교육 필요

기사승인 2025-05-20 10:13:50
서울 구로구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 적힌 안내문. 한국어 아래 중국어가 적힌 모습. 조유정 기자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3만명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7명 중 1명은 외국인인 셈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22만9541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3.2세 적었고 수도권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건설 업계도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현장 소통과 맞춤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7월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현장에 배포했다.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 인원 상위 10개국의 언어와 영어로 신규 채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과 필수 안전 수칙에 관한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고위험 공종을 대상으로 전문 통역사와 현장에 방문해 중국,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등 약 2000명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애니메이션으로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활용 중이다. 애니메이션 교육 영상은 공종별 필수 안전 수칙 47가지를 공통, 목공, 철골, 철근, 콘크리트 등 5가지 테마로 나눠 소개한다. 

전문가도 외국인 안전 교육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는 외국어 교육이 별도로 없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며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외국인으로 100% 채워질 수도 있기에 외국인 교육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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