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튀 헬스장’ 막는다…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해야

공정위, ‘먹튀 헬스장’ 막는다…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해야

기사승인 2025-05-26 11:24:57
쿠키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고지하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약관은 아울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에 따른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른바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헬스장 이용 과정에서의 분쟁 소지가 줄어들고 사업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권익 또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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