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

기사승인 2025-06-03 23:42:37 업데이트 2025-06-04 00:38:15

진주경찰서는 카드배송 기사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피의자 A씨를 검거·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서울 강동구 거리에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2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겼고, 5월 22일에는 진주시 시내에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71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수거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제15조 1항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과 수입금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번 보이스피싱은 ‘카드배송 기사 → 카드사 → 경찰 → 검찰’을 차례로 사칭하는 고도화된 수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실제 피해자 ㄱ씨는 카드사로부터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전화에 속아 ‘카드사 긴급대응팀’이라는 명목의 번호로 전화를 돌렸고, 상대방이 보낸 앱을 설치한 뒤 ‘경찰’, ‘검찰’을 사칭한 인물들과 통화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수사 협조를 이유로 계좌 자산 전부를 1억7100만원짜리 수표로 인출했고, ‘검찰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외출을 삼가며 전달 지시만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자 동료가 전화를 걸었고 사정을 들은 동료의 권유로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악성 앱을 이용해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킨 후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네게 만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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