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회단체장 A씨는 지난달 30일 태백 통리의 시소유 건물에서 공무원 B씨와 시설 보수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A씨를 비롯해 시의원과 새롭게 임차 받은 임차인, 공무원 등이 있었으며, 시의원이 현장을 떠난 후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
B씨는 현재 병가 중으로 피해자 진술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그동안 쌓여 있던 일이 있어 그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지며 과한 행동을 했다. 언어적인 부분과 신체 접촉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과드린다"며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과도하게 폭행했다는 것은 맞지 않고 시설 보수 문제에서 공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태백시는 관계자는 "공무원 B씨의 대기발령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일단 병가 후 총무과로 전보 조치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