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드론 교육업체 수강료 청구·반환 주먹구구…분쟁소지”

소비자원 “드론 교육업체 수강료 청구·반환 주먹구구…분쟁소지”

기사승인 2025-06-05 09:58:57
드론 교육업체 상당수가 수강료 반환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해 소비자 분쟁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

드론 교육업체 상당수가 수강료 반환 기준이 없거나 불분명해 소비자 분쟁 소지가 크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드론 전문교육업체 중 홈페이지를 갖춘 133곳을 조사한 결과 32곳(24.1%)만 수강료 반환 기준을 게재했고 나머지 101곳은 관련 기준이 없었다.

반환 기준을 공개한 32곳도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이 가운데 3곳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상 기준을 준용한다고 했으나 중도해지 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명시했다.

학원법은 수강생이 수강 개시 전 수강을 포기하면 이미 납부한 금액 전액을 돌려주고 개시 후에는 경과 시점에 따라 구분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강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고 합격률’ 등의 광고를 해 소비자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드론 교육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유관기관에 수강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서식을 제공하고 이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수강 계약 전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이다빈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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