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관광호텔, 김포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그랜드관광호텔, 김포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 가결

기사승인 2025-06-11 16:38:39

㈜그랜드관광호텔이 김포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를 갱신했다.

관세청은 11일 OCC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이날 위원회는 보세판매장 면적 변경 시 세관장 직권승인 기준 개선안도 가결했다.

이번 개선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면적을 확대할 때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관할세관장에게 직권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증가면적이 50㎡ 이하면 최초 매장 면적과 상관없이 직권 승인이 가능하도록 면적 확대 비율 제한*을 완화, 상대적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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