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미국 관세에 대응토록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신속처리제도가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활동의 일환으로,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아 대미 수출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신속한 결정을 회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제 이를 통해 충북 진천 소재 A 중견기업은 3일 만에 품목번호를 회신받아 수출 기회를 지켰다.
당시 A사가 수출하려는 이차전지 관련 물품은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구성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적용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었다.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HS 제8507.90호)’으로 분류될 경우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10% 세율 적용이 가능해 관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이에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 이에 분류원은 본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한 결과 접수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HS 제8507.90호)에 해당함을 회신했다.
이는 평균적인 심사 처리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고려할 때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A사는 긴급납기 요구를 맞추고 대미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곽승만 관세청 품목분류1과장은 “분류원은 대미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적기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지원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미 수출기업은 분류원의 미국관세 HS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