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음주 후 가르시니아 자제”…식약처, 건기식 주의사항 추가

“음주 후 가르시니아 자제”…식약처, 건기식 주의사항 추가

승인 2025-09-23 11: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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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영양제로 알려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찬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이어트 영양제로 알려진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과 27일에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대웅제약의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짧은 시기에 유사한 간염 증상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상사례를 즉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심의 결과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 조치했다. 이후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제조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어 해당 제품을 9월 23일자로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상사례를 계기로 알코올 섭취 후 복용 시 간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주의사항에 추가할 계획”이라며 “향후 해외 이상사례 정보까지 추가로 확보해 알코올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인과성 연구를 하려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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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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