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승인 2025-12-24 16: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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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씨.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건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8월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오는 28일 특검팀 수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된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사를 받아 왔다.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와 금거북이, 시계를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동안 관련 혐의를 보강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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