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1)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토허제 신청’까지 확대 검토 지시

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토허제 신청’까지 확대 검토 지시

“4월 중순 이후 매각 막힌다는 인식 해소해야”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 효과 클 수도”

승인 2026-04-06 11: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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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에서 매각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재는 그 시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4월 중순이 지나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신청 역시 승인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라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 임차인이 있는 주택도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은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제약을 받는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초에는 갭투기를 방지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번 조치가 수요를 자극할지, 공급을 늘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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