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에서 매각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현재는 그 시한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4월 중순이 지나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신청 역시 승인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라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경우 임차인이 있는 주택도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은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제약을 받는다는 반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초에는 갭투기를 방지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번 조치가 수요를 자극할지, 공급을 늘릴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전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