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가 명확하지만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당국이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후적으로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고의·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처분은 FIU가 지난해 2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내린 제재에서 비롯됐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약 4만5000건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도 미흡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해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와 임직원 제재를 통보했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본안에서도 두나무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