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7일 (3)
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 세분화…30kW 미만 30.1원↓·200kW 이상 44.7원↑

전기차 충전요금 5단계 세분화…30kW 미만 30.1원↓·200kW 이상 44.7원↑

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 개편안’ 마련

승인 2026-04-29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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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자료사진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현행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30kW 미만 구간 완속 충전요금은 30.1원 낮아지는 반면 200kW 이상 급속충전 구간은 44.7원 높아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공공 충전 요금은 출력 기준 100kW 이상과 미만 2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충전기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요금 구간은 △30kW 미만(294.3원) △20~50kW 미만(306.0원) △50~100kW(324.4원) △100~200kW(347.2원) △200kW 이상(391.9원) 등으로 구분됐다. 100kW 미만 구간대의 충전 요금은 낮아지고, 200kW 이상 급속충전 구간에서는 요금이 높아진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충전 시설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자에 충전요금을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와 같이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 한눈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충전시설의 고장 방지를 위해서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충전 시설 운영자의 예방정비 및 정기점검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다. 충전시설에 대한 감시·고장 신고 및 이용 문의 등이 가능한 응대 체계를 구축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충전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해 관리 기준 도입의 실효성을 높인다.

충전시설 운영자의 충전시설 정보 등록,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전담기구 요건과 지정 절차도 신설된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전담기구를 각각 지정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충전시설을 관리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샌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 체계 개편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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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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