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6일 (2)
국민의힘, 서울 등 전면 재선거 소청 나선다…실현 가능성은

국민의힘, 서울 등 전면 재선거 소청 나선다…실현 가능성은

승인 2026-06-15 19:06:12 수정 2026-06-15 1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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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를 소청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를 소청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등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1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최고위)를 열고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전남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소청을 진행하는 것이다.

소청을 추진하기로 한 재선거 대상 지역은 투표용지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 곳이다. 이들 지역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에 대해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소집으로 열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동욱·김민수·양향자·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원포인트’로 선거 소청에 대해서만 논의,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같은 날 오후 개혁신당도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지역 등의 선거와 관련 소청을 제기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해 한때 투표가 중단됐던 26곳 중 개혁신당이 후보를 낸 18곳에 대해 선거 소청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서 소청이 인용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에는 선거소청 제기자가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선거소청은 법원 소송의 필수 전심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재선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무효를 결정·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대기 인원이 최종 당선 표차보다 많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현행 공직선거법과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재선거는 원천적으로 있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선거 소청과 관련 법 개정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병행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장 대표는 재선거 실시를 위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도 선관위 귀책으로 투표권이 차단됐을 경우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 무효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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