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리점의 채무 이행 담보를 위해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도 담보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리점 직원이나 가족 등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워 연대보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연대보증인의 입보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실제 담보를 실행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미회수된 상품대금을 대리점이 받을 판매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실제 수수료 지급을 유보하거나 상계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조항 자체가 대리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이익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품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두산밥캣코리아와 소비자인 만큼 채권 미회수 위험은 회사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대리점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리점 수수료가 상품대금의 약 8.5%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미납 대금을 사실상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책임 부과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조사 이후 연대보증 요구를 중단하고, 상품대금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도 계약서에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소비자의 채무이행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